주택청약제도 개편 배경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의 비용에 부담을 느껴 결혼을 주저하고, 혼인을 하면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않아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수는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간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출산률이 더욱 저하되어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문제이기에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게되어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택 대출, 청약이 미혼에 비해 기혼이 불리한 구조(예를 들어 소득요건)로 되어 있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개선안을 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정리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제도는 혼인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으로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 1인 가구 소득기준에 비해 2인 가구 소득기준이 2배가 되지않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때에 비해 청약에 불리한 상황
- ex) 현행 미혼 100% → 맞벌이 신혼부부 140%
- 1인 가구 소득기준에 비해 2인 가구 소득기준이 2배가 되지않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때에 비해 청약에 불리한 상황
- 개선안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군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청약기회 확대
① 부부개별 신청 허용
- 현재 :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의 경우 –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처리(사실상 청약 기회 1회)
- 개편 : 중복당첨 시에 先 신청은 유효하게 처리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② 다자녀 기준 완화
- 현재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이하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음.
- 개편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단,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를 가짐.(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현재 : 청약 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나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 신청불가
- 개편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단,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함)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현재 :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계산하여 산정
- 개편 :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현행과 개편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당첨 둘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2인당첨 先(선)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있어도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만 가입기간 계산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도 합산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현재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개약)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혼인을 막게 되는 불합리 초래
- 개편 :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행시기
개편안은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등을 고려하여 24년 3월 대부분 시행예정입니다. 단,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안은 23년 12월부터 시행예정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 그동안 신혼부부에 비해 미혼일 경우가 조건이 더 좋아서 이에대한 개편을 시행하고 2.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되 추가자녀마다 가산점이 부여되고 3. 결혼하면 불리하던 청년특공을 결혼을 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가능함으로 개선해서 결혼 및 출산율을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이 개편안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시행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날이 갈수록 신생아와 젊은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성공하기만을 기원할 뿐입니다. 그동안은 간접적인 지원이어서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라고하고 있지만 시행되기 전인 지금은 예상만 할뿐 개편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어봐야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위 “다른 대출에 대한 정보 알아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주택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아래 “더 많은 정보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유익한 정보에 대해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정부에서는 주거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만약이 정책이 성공하여 우리 생활에서 주거라도 안정이되면 사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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