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꿈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많이 비교되고는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보금자리론의 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가정의 꿈을 실현하는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날부터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추후에 금리 변동이 복잡하거나 싫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이 있으며 각각 차이점은 밑에 이어서 글을 쓰도록 하겠으니 천천히 제 글을 따라 읽어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구입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한 반면에 구입,보전,상환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께는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형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적(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며 민법상 성년.
- 소득
- 소득 상한 제한이 없었으나,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했으나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 주택
대출 승인일 기준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고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대충승인일 기준 평가액이 6억원 이하
- 근저당권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여야 하지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됩니다.
-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특례보금자리론 담보주택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만 가능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로 취급가능-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특례보금자리론 담보주택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만 가능
-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는 경우는 불가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만 확인(신용평가 생략)
-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50년(단,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10~50년(단,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출금리
- 4.25~4.55%(고정금리)
- 대출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금리 적용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 0.1%
- 신혼가구 : 0.2%
- 사회적배려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 항목별 최대 2가지 항목 중복가능 : 각 0.4%
- 녹색건축물 : 0.1%
- 미분양관리자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 0.2%
- 가산금리
- 투기지역 : 0.1%
- 녹색건축물(인증등급 1,2등급)인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만기 50년은 적용불가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5% 이내)(지역에따라 차감 비율있음)
-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경우, CB점수 271~614점 등 기타 사항에 유형별로 10% 차감적용
- 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이하,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DTI
- 최대 60%(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일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조정지역인 경우 10% 차감하여 적용(조정 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경우 적용하지 않음)
- DSR 활용
- 신규대출 취급 시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
- DSR 70% 초과시 전결권 상향
※ LTV : LTV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 금융용어로써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를 대출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DTI :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금융용어로써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융회사에 갚아야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DSR : DSR은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DTI와 다른점은 DTI는 이자만 계산하는 반면 DSR은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DTI 적용시보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많이 엄격한 편입니다.
U-보금자리, 아낌e보금자리, t-보금자리론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지원절차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나 정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확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수준, 가족 구성원, 부채 상황 등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안내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세요.
- 신청서 작성: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정보, 대출 목적, 대출 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문서 제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필요한 문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등), 가족 구성원 확인서류, 부채 관련 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접 또는 평가: 일부 기관은 신청자와 면접을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대출 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 대출 결정 및 약정: 기관은 신청서와 제출된 문서, 면접 또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조건과 금액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정을 잘 읽고 이해한 후에 동의합니다.
- 대출 사용 및 상환: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된 용도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 후에는 대출 상환 계획을 엄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환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대출 외 확인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아래 요건에 적혀있지 않은 사항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똑같습니다.
- 개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요건(LTV, DTI, 대출한도 등) 일부 완화
- 생애최초 구입자 요건
-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불가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단, 기존주택 처분은 3년이내)
- 기존주택 가격(신청일 기준 공시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구입용도의 자금
-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불가
- LTV
- 80%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LTV 10% 차감 “미적용”
- 80% 이내
- DTI
- 60%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DTI 10% 차감 “미적용”
- 60%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아래 요건에 적혀있지 않은 사항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똑같습니다.
- 개요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요건(LTV, 거치기간 등) 일부 완화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만 취급가능
-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
- 채무자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10년~50년)
- 40년, 50년 만기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정한 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결정
- 만기지정상환
- 최대 30% 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설정
- 기본금리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 해당여부와 무관하게 우대형 금리 적용
- DTI
- 60%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DTI 10% 차감 “미적용”
- 60% 이내
- LTV
- 80% 이내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단,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위의 두가지 보금자리론 외에도 몇가지 더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세부사항과 두가지 보금자리론 및 추가보금자리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로를 확인하여 주세요.
2. 마무리
특례보금자리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대출은 현재의 재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히 결정내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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