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이라곤 하지만 미혼이어도 청년대상이기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 자산
-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더라도 독립하여 나와서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예비세대주입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대상 세부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단독이어도 5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해보입니다)
- 예외적으로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 예외적으로 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 2023년도 기준 자산 3.61억원 이하
- 신용도에 문제가 없을 것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기관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기관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과 연간인정소득은 다릅니다. 연간소득 구간별로 연간인정소득 계산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
또한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이나 전세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1.6억원까지 2.7억원이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금리
- 금리
- 최저 1.8% ~ 최고 2.7%
연소득에 비례하여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변동금리입니다.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일시상환 : 만기일에 대출금을 일시상환하는 방법
혼합상환 :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대출금의 10~50%를 갚고 나머지 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뭐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시상환은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내기에 월 부담금이 적은대신 만기일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혼합상환은 대출 이용하는 중간에 이자와 대출원금을 같이 내야하기때문에 월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만기일에 내야하는 대출금이 일시상환에 비해 적기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취득
아래중 하나 선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자금)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대출을 실행할때에 매매가 아닌 전세의 경우에는 담보를 보증보험을 채택합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 실행시에 전세사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보증에 꼭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대출업무 취급은행 및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 ☎ 1599-0800
- KB국민은행 : ☎ 1599-1771
- KEB하나은행 : ☎ 1599-1111
- NH농협은행 : ☎ 1588-2100
- 신한은행 : ☎ 1599-8000
- DGB대구은행 : ☎ 1566-5050
- BNK부산은행 : ☎ 1800-1333
청년 자금대출을 이용하다 결혼을 하였을때는 팁
만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신혼부부가 계시다면 신혼부부 대출을 권유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청년에 초점이 맞춰줘있기에 조건이 2명이 받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있고 매매를 하실때에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만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나 구입자금대출로 변경하여 바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을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을때 만약 세대주가 무주택자여도 결혼하는 배우자가 유주택자라고 한다면 주택도시기금에 신고(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시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유주택자라면 전액 상환하는건 똑같지만 자진신고와 적발의 차이점은 평소에도 많이 느끼실겁니다. 자진신고를 하였을때는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는 반면, 적발시에는 즉시 상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일반대출 외 확인사항
아래 정리하는 내용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별도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 대출대상(요건 모두 충족)
- 버팀목 대출 대상요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급 완납 전까지
-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로 한도 운영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 HUG 부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상환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나머지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대환대출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요건 모두 충족)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자
-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신규계약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대상(요건 모두 충족)
-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 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대상
-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 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아래중 자은 금액으로 산정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
- 3500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금액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아래중 자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대상
-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대상
기한 연장
- 대출대상(모든 요건 충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추가 대출
- 대출대상(모든 요건 충족)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 호당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신청절차 및 서류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초본 필요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근로소득(아래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금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아래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잇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근로소득(아래 중 택1)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로 요구 가능
※ 웹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홍보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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