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 연소득
-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기타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조건의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이하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출 대상 요건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대상 제외(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같이 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경우 가능)
- 만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대상 제외(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같이 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경우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 신용도상 문제 없을 것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 예정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대출금리
- 금리
- 연 2.15% ~ 3.25%
-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별로 금리가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여주세요.
대출한도
-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 LTV 80%, DTI 60% 이내
※ LTV : LTV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 금융용어로써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를 대출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DTI :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금융용어로써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융회사에 갚아야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기간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3년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내에서 부과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설정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대출업무 취급은행 및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 ☎ 1599-0800
- KB국민은행 : ☎ 1599-1771
- KEB하나은행 : ☎ 1599-1111
- NH농협은행 : ☎ 1588-2100
- 신한은행 : ☎ 1599-8000
- DGB대구은행 : ☎ 1566-5050
- BNK부산은행 : ☎ 1800-1333
이상으로 일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7년이내 혹은 3개월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대출이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신혼부부나 일반분들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이용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일반대출 외 확인사항
아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서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실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대출은 생애최초 구입시에만 실행하는 대출이므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이나 유한책임대출을을 잘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책임대출
- 대출소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취급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기준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기준
-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위에 있습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일반구입자금 보증(HF)
- 주택담보대출 실행할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 보증을 활용하면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이하인 주택
- 고객부담비용
-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 보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불가
-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위에 있습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을 활용하면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이하인 주택
-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다만, 해당년도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 유의사항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불가
-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위에 있습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신청절차 및 서류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초본 필요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근로소득(아래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금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아래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잇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근로소득(아래 중 택1)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 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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