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세부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출산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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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년내 출산 무주택(신규), 1주택(대환)(23년 1월1일 이후 출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
자산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연소득 8.5천만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 이상 2.7~3.3%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 60%
-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가능)
- 대출금리
- 소득•만기에 따라 1.6~3.3%
-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 특례금리 종료
- 연소득 8.5천만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 기존자녀 1명당 0.1%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초과 자녀
- 추가출산 1명당 0.2%
- 1명당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하한선 1.2%
- 특례기간 한도는 총 15년
- 쌍둥이, 삼둥이는 각각 2명, 3명 해당됨.
- 청약가입 0.3~0.5%
- 청약가입 5년이상 0.3%
- 청약가입 10년이상 0.4%
- 청약가입 15년이상 0.5%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 기존자녀 1명당 0.1%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유지되며, 우대금리 5가지 항목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 2년초과 기존자녀가 있을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을 때만 대출 시행이 가능하니 이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대환
- 주택구입자금 마련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단, 2살 이하이며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됨.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며 출산 가구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출산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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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년내 출산 무주택(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
자산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
대출금리 | 연소득 7.5천만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 이상 2.3~3% |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전세대출 대환 |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
-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
- 특례금리 적용 종료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월별 금리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 기존자녀 1명당 0.1%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초과 자녀
- 추가출산 1명당 0.2%
- 1명당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산은 1%
- 특례기간 한도는 총 12년
- 쌍둥이, 삼둥이는 각각 2명, 3명 해당됨.
- 전자계약매매 0.1%
- 기존자녀 1명당 0.1%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유지되며, 우대금리 세가지 항목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 2년초과 기존자녀가 있을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을 때만 대출 시행이 가능하니 이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단, 2살 이하이며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됨.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며 출산 가구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시기 및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 시행 시기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 대출 신청
-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 대출 취급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Q&A
Q&A
- Q : 신생아 특례 대출 진행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 A : 기존자녀(출생 2년 초과)는 1명당 0.1% 우대금리 적용되며, 추가 출생아는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
- EX) 22년 1월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째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 특례금리 적용기간 없음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1명
- 23년 출생 자녀만 해당되어 특례대출 시행 조건 부합
- 우대금리 0.1%, 특례금리 적용기간 없음
- EX) 23년 1월 첫째 출산, 24년 11월 쌍둥이 출산 후 24년 1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4%, 특례금리 10년 연장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1명 – 특례대출 시행 조건 부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추가출산 2명
- 우대금리 0.4%, 특례금리 10년 연장
- EX) 23년 1월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년 12월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 대출 실행 조건부합
- 추가출산 1명
- 우대금리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 EX) 22년 1월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째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신청
- Q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 A : 우대 금리 적용 및 특례기간 연장(단, 대출 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에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 금리 적용기간 연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에 기존 특례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이상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시행되는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4~5%가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에 동아줄같은 저금리 정책으로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고해서 낮은 금리로 구입 및 전세 대출을 지원해주는 형식이지만 시행해봐야 효과적일지 어떨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금리 또한 드문게 사실이니 출산 예정이거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잘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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