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택특별공급 개요
그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에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결혼비용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압박으로 분석되며, 주거비용이라도 부담을 줄여보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 24년 3월부터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이기에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신혼부부 19~21년 연평균 21.5만쌍 중에서 13.5만쌍에게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을 하였고 그 중 8.1만쌍에게 주택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대출, 청약이 미혼에 비해 기혼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과 결혼을 하여 신혼부부가 되어도 주거, 생활비 문제로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여도 출산과 직결되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여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를 느껴 새로운 신생아 정책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주택특별공급 지원내용 정리
자녀 출산시 공공·민간주택 통합으로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이 확인되면 주택공급이 진행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신생아 주택특별공급 시행시기
-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3가지 모두 2024년 3월 시행예정입니다. 시행예정이라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4. 3
-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 24. 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4. 3
-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부처리지침 개정 : 23. 12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기존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르게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을 하게되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은 추후에 확정됩니다.)
- 연 3만호 수준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60% 이하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배정
- 연 1만호 수준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출산 시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3.61억원 이하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 연 2만호 수준
- 건설임대 재공급 : 연 1만호 수준
- 연 3만호 수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글을 읽다 보시면 소득에 관해 궁금증이 생기실텐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50% | 1,676,942 | 2,502,688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20 |
60% | 2,012,330 | 3,003,226 | 4,030,919 | 4,573,234 | 4,824,295 | 5,220,984 |
70% | 2,347,719 | 3,503,763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8 |
80% | 2,683,107 | 4,004,301 | 5,374,558 | 6,097,645 | 6,432,394 | 6,961,312 |
90% | 3,018,496 | 4,504,838 | 6,046,378 | 6,859,850 | 7,236,443 | 7,831,476 |
100%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40 |
110% | 3,689,272 | 5,505,914 | 7,390,018 | 8,384,262 | 8,844,541 | 9,571,804 |
120% | 4,024,661 | 6,006,451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8 |
130% | 4,360,049 | 6,506,989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2 |
140% | 4,695,438 | 7,007,526 | 9,405,477 | 10,670,878 | 11,256,689 | 12,182,296 |
150% | 5,030,826 | 7,508,064 | 10,077,297 | 11,433,084 | 12,060,738 | 13,052,460 |
160% | 5,366,214 | 8,008,602 | 10,749,117 | 12,195,290 | 12,684,787 | 13,922,624 |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1,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표로 정리한 도시근로자 월소득과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여 내 소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개선 사항은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24. 3월 시행예정이니 24. 1월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헷갈리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주택특별공급(특공)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혼은 하더라도 혼인 대비 출산비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그동안 간접적 지원을 하던 것을 혜택을 대폭 늘려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법으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는 정책을 계획중입니다. 정리하는 제가 봐도 나쁘지 않은 조건들이 많은데요.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혜택이 대폭 상향되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 “다른 대출에 대한 정보 알아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주택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아래 “더 많은 정보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유익한 정보에 대해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엔 의,식,주 셋중에 주거라도 안정이 되면 한결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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