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
창업·운영·시설개설자금·긴급생계자금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조건은 공통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or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자신의 신용평점이 어디에 위치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 그림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20%라 함은 통상 6등급 ~ 7등급이하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내용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나 창업초기 운영자금, 시설자금, 생계형차량(1톤 이하) 구입에 쓰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출 대상에 해당되어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나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000만원(생계형차량은 2000만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인 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예정자 : 대출한도 7000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 대상
- 대출한도 각각 2000만원(신규대출 1000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할시 추가 1000만원 지원)
- 약정 이자율 연 4.5%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
- 대출한도 500만원
- 약정 이자율 연 2%
- 생계형 차량 구입
- 대출한도 2천만원
- 약정 이자율 연 4.5%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한도 1000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1톤 이하 트럭 or 상용자동차)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출 대상에 해당되어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나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000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약정 이자율 2%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출 대상에 해당되어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나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000만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연체없이성실상환 하신분들 중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상환자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 대출 대상에 해당되어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나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1000만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신청방법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신청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아래 링크를 통해 미소금융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신청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제한요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지원제한 대상입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요건에 해당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등재자 중 아래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or 개인회상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입
- 개인회상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 공공정보등재자 중 아래는 지원대상에 포함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지만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대상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대출 취급처는 모두 공통으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지점 및 신청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