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및 배경
그간 19년~21년 연평균 신혼부부 21.5만쌍 중 13.5만쌍에게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혼부부 3쌍중 2쌍(63%)의 비율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어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판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간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및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생활비 및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지금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도 줄여서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정리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매매 목적)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를 허용여부 검토,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대상주택가액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금리(특례금리 5년 적용 – 5년 동안 고정금리)
- 8.5천 이하 : 1.6% ~ 2.7%
- 8.5천 ~ 1.3억 : 2.7% ~ 3.3%
- 자산요건
- 5.06억원 이하
특례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금리 5년씩 연장되서 최장 15년까지 고정금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존 시행하는 정책(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과 24년 1월 시행예정인 특례 구입대출 정책 비교입니다.
★기존·신생아 특례구입 자금 정책 비교
- 소득요건
- 기존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기존(신혼,생초)가구의 경우 8.5천만원으로 상향예정
- 자산
- 기존 : 5.06원 이하 → 특례 : 5.06원 이하
- 대상주택
- 기존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특례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기존 : 4억원 → 특례 : 5억원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기존 : 8.5천 이하(1.85% ~ 3.0%) → 특례 : 8.5천 이하(1.6% ~ 2.7%)
- 기존 : 8.5천~1.3억(이용불가) → 특례 : 8.5천~1.3억(2.7% ~ 3.3%)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전세 목적)
출산 가구의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대상주택가액
- 수도권 : 5억원 이하
- 지방 :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대출금리(특례금리 4년 적용 – 4년 동안 고정금리)
- 8.5천 이하 : 1.1% ~ 2.3%
- 8.5천 ~ 1.3억 : 2.3% ~ 3%
- 자산요건
- 3.61억원 이하
특례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금리 4년씩 연장되서 최장 12년까지 고정금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존 시행하는 정책(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과 24년 1월 시행예정인 특례 전세대출 정책 비교입니다.
★기존·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자금 정책 비교
- 소득요건
- 기존 :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기존(신혼,생초)가구의 경우 7.5천만원으로 상향예정
- 자산
- 기존 : 3.61원 이하 → 특례 : 3.61원 이하
- 대상주택
- 기존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 특례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기존 : 보증금 지방 3억원 이하 → 특례 : 보증금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기존 : 3억원 → 특례 : 3억원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기존 : 7.5천 이하(1.2% ~ 2.4%) → 특례 : 7.5천 이하(1.1% ~ 2.3%)
- 기존 : 7.5천~1.3억(이용불가) → 특례 : 7.5천~1.3억(2.3% ~ 3%)
지원대상 및 적용금리 등 세부조건은 2024년 1월 시행(예정)할때에 시장 상황등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출,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에 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전세)에서 공통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소득부분이 2배 가까이 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과 차이점
- 소득
- 부부합산 약 2배 인상
- 대상주택
- 구입 목적 : 1.5배 상승
- 전세 목적 : 1억원 상승
- 대출한도
- 1억원 상승
- 대출금리(7.5천~ 8.5천)
- 구입 목적 : 0.25% ~ 0.3% 하락
- 전세 목적 : 0.1% 하락
기존 대출에서는 전세는 7.5천 이상 구입은 8.5천 이상이 되면 대출이 불가하였는데 소득이 1.3억까지 늘어나면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선 1~3%정도 저렴한 편이라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 현재 2023년 11월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정부정책이라서 신청은 불가합니다만 정확한 시행일자와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추후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책이 시행예정이다 정보와 내용만 숙지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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