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 24년 1월부터 시행예정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3년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발표됐습니다. 그간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왔지만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마련 등 비용에 대한 부담에 미혼인 청년층에선 결혼·출산에 대한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고 부부끼리만 사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경향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지원해보자는 취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및 배경

그간 19년~21년 연평균 신혼부부 21.5만쌍 중 13.5만쌍에게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혼부부 3쌍중 2쌍(63%)의 비율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어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판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간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및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

1차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생활비 및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지금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도 줄여서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정리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 3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매매 목적)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를 허용여부 검토,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대상주택가액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금리(특례금리 5년 적용 – 5년 동안 고정금리)
    • 8.5천 이하 : 1.6% ~ 2.7%
    • 8.5천 ~ 1.3억 : 2.7% ~ 3.3%
  • 자산요건
    • 5.06억원 이하

특례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금리 5년씩 연장되서 최장 15년까지 고정금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존 시행하는 정책(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과 24년 1월 시행예정인 특례 구입대출 정책 비교입니다.

★기존·신생아 특례구입 자금 정책 비교

  • 소득요건
    • 기존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기존(신혼,생초)가구의 경우 8.5천만원으로 상향예정
  • 자산
    • 기존 : 5.06원 이하 → 특례 : 5.06원 이하
  • 대상주택
    • 기존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특례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기존 : 4억원 → 특례 : 5억원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기존 : 8.5천 이하(1.85% ~ 3.0%) → 특례 : 8.5천 이하(1.6% ~ 2.7%)
    • 기존 : 8.5천~1.3억(이용불가) → 특례 : 8.5천~1.3억(2.7% ~ 3.3%)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전세 목적)

출산 가구의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대상주택가액
    • 수도권 : 5억원 이하
    • 지방 :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대출금리(특례금리 4년 적용 – 4년 동안 고정금리)
    • 8.5천 이하 : 1.1% ~ 2.3%
    • 8.5천 ~ 1.3억 : 2.3% ~ 3%
  • 자산요건
    • 3.61억원 이하

특례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금리 4년씩 연장되서 최장 12년까지 고정금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존 시행하는 정책(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과 24년 1월 시행예정인 특례 전세대출 정책 비교입니다.

★기존·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자금 정책 비교

  • 소득요건
    • 기존 :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기존(신혼,생초)가구의 경우 7.5천만원으로 상향예정
  • 자산
    • 기존 : 3.61원 이하 → 특례 : 3.61원 이하
  • 대상주택
    • 기존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 특례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기존 : 보증금 지방 3억원 이하 → 특례 : 보증금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기존 : 3억원 → 특례 : 3억원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기존 : 7.5천 이하(1.2% ~ 2.4%) → 특례 : 7.5천 이하(1.1% ~ 2.3%)
    • 기존 : 7.5천~1.3억(이용불가) → 특례 : 7.5천~1.3억(2.3% ~ 3%)

신생아 특례대출 4

지원대상 및 적용금리 등 세부조건은 2024년 1월 시행(예정)할때에 시장 상황등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출,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에 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전세)에서 공통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소득부분이 2배 가까이 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과 차이점

  • 소득
    • 부부합산 약 2배 인상
  • 대상주택
    • 구입 목적 : 1.5배 상승
    • 전세 목적 : 1억원 상승
  • 대출한도
    • 1억원 상승
  • 대출금리(7.5천~ 8.5천)
    • 구입 목적 : 0.25% ~ 0.3% 하락
    • 전세 목적 : 0.1% 하락

기존 대출에서는 전세는 7.5천 이상 구입은 8.5천 이상이 되면 대출이 불가하였는데 소득이 1.3억까지 늘어나면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선 1~3%정도 저렴한 편이라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확인하러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 현재 2023년 11월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정부정책이라서 신청은 불가합니다만 정확한 시행일자와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추후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책이 시행예정이다 정보와 내용만 숙지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대출정보 링크-01




이상으로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니만큼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집 걱정 하나는 덜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니만큼 금리도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많이 싼편입니다. 아직은 시행전이지만 시행된다면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다른 대출에 대한 정보 알아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정부지원대출을 포함하여 여러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 “더 많은 정보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유익한 정보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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