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서민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자금 대출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창업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받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이 대출 이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 차상위계층 등을 타겟으로 시행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사업이며, 최대 7천만원까지 창업 혹은 운영을 위한 자금이 대출됩니다. 이전까진 코로나때문에 현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중금리로 대출을 시행해주는 상품이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 내용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 저소득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 소득기준 : 1인가구기준 1,558,000원 이하, 4인가구기준 4,050,000원 이하
      • 재산기준도 있으나, 도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 1억5천만원 이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기관을 참고해주세요
    • 저신용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이며,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이면 저신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점으로 헷갈리신다 하시는분들은 신용등급이 6~7등급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말그대로 기초생활 자금을 수급받으시는 분들을 의미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윗 계층을 말하는 용어이며, 위에서 설명한 저소득층보다 낮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자의 절반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1인 약 200만 4인 270만정도의 소득이고 재산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평균 7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자금용도

  • 창업•운영 자금
    • 창업 혹은 운영자금으로 쓰셔야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대출금리

  • 최대 연 6%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여기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시한 지원내용이며, 상세한 지원내용(대상,용도,한도,금리,기간,상환방법 등)은 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하니 신청하실때에 사업수행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지원 내용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통하여 저소득이나 저신용자 분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수행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나눔과기쁨, 더불어사는사람들

위 사업수행기관은 2023년도 지원금 배정기관 기준이고, 사업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지원금 소진시에는 조기 사업종료될 수도 있으며, 끝나게 되면 내년 공시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 지원내용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1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 대출금리
      • 최대 연 6%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립을 위해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격증 취득 후 활용하려 하거나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자
    •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생활근거지가 있는 자
    • 본인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한 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자가 아닌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외 업종 창업희망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본인부담금 있음)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기간
    • 최대 6년(2년씩 2회 연장, 2년 계약 만료시마다 연장 여부를 심사)

나눔과기쁨

나눔과기쁨에서는 영세민의 자활을 위해 자금과 사업기회를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 소액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할 계획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7등급 이하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6.5%(연체이자 없음)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내용은 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하고 위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조건 중 명확한 수행기관을 적지않은 것은 평균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나눔과기쁨, 더불어사는사람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수행기관 확인하러 바로가기




민간사업수행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자금을 대출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사업수행기관
    • 신나는조합, 피피엘, 재단법인밴드,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제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위 사업수행기관은 2023년도 지원금 배정기관 기준이며, 사업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함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지원금 소진시에는 조기 사업종료될 수도 있으며, 끝나면 내년 공시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시·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일컷는 말입니다.
  • 지원내용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2

    • 대출한도
      • 최대 10,000만원(1억원)
    • 대출금리
      • 최대 연 6%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신나는조합

신나는 조합에서는 전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전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x 100%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당기순익율이 -1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당기순(손)익 ÷ 매출액} x 100%
      –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기업
      –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 자산총계 5억원 이상인 기업
  • 대출한도
    • 최대 10,000만원(1억원)
  •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2~3% 고정금리) – 연체이자 5%
      • 12개월 이하 : 2%
      • 24개월 : 2.4%
      • 36개월 : 2.8%
      • 48개월 : 3.2%
  •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운용 기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문의 필수

피피엘

피피엘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과 협력, 취약한 자본과 수익구조의 한계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의 전환기 및 확장기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시기: 연중 수시 선발(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선발과정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현장심사 -> 선정심의 -> 협약식 -> 대출실행
  • 자금사용 용도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시설비, 운영자금(인건비 제외)
  • 대출한도
    • 최대 10,000만원(1억원)
  • 대출금리
    • 연 3.9% 고정금리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6개월)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에 의한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서울시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 21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대출한도
    • 최대 10,000만원(1억원)
  •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내용은 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하고 위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조건 중 명확한 수행기관을 적지않은 곳들은 평균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자금 신청방법

  •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자금 대출은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지원 분야별로 수행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니 각 용도에 맞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위에 사업수행기관 확인하러가기 링크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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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한다거나 운영상 자금이 필요 할때 대출을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금리는 저금리까진 아니고 중금리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건이 많이 까다롭진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 상품 말고도 어떤 상품이 더 있는지 궁금증을 느끼실 분도 계실텐데요. 위에 “다른 대출에 대한 정보 알아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정부지원 대출과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더 많은 정보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 유익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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